약관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클럽은 (호당가 골프 & 리조트라 칭한다) 회칙에 의하여 입장하는 모든 회원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적용)
본 약관은 클럽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(회원 및 비회원)에게 적용한다.
제3조 (준수 의무)
본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은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 시에는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조 (약관 성립)
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자 명부에 서명 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필히하여 입장을 승인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.
제5조 (약관의 효력)
본 약관은 프론트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입장객은 입장 수속과 함께 본 약관을 동의 한 것으로 하며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.
제2장 일반준수사항
제6조 (예약)
- 본 클럽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예약일, 경기 시간, 예약자, 동반자, 항공 일정 및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본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.
제7조 (요금의 부담)
본 클럽 입장 요금은 프론트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다음 내역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.
- 입장료
- 입장료의 입장에 부수한 제세 공과금
- 골프장이 정한 공과금 및 공동 징수금
- 본 클럽이 별도로 정한 특별 요금
- 제휴 골프장은 해당 골프장 규정에 정한 요금
제8조 (요금의 환불)
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락카룸을 이용하거나 경기 보조자를 배치 받은 후에는 환불 되지 아니한다.
단, 티오프 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환불 할 수 있다.
제9조 (이용시간 및 휴장)
- 본 클럽의 개장 시간은 계절의 변화 또는 일조시간을 참작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- 본 클럽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 할 수 있다.
- 이용자는 본 클럽이 정한 이용 시간과 개장일 외에는 이용 할 수 없다.
제10조 (이용의 거절)
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 할 수 있다.
- 예약된 시간 내에 경기 출발이 될 수 없을 때
- 본 약관을 위반 하였을 때
-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될 때
- 기타의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좋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때 - 과도한 음주 등
- 규정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, 비 신사적인 언행을 할 경우
- 투어 비용을 사전 연락 없이 미납한 경우
제11조 (경기규칙 적용)
모든 경기자는 본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1항의 규칙사항에 의견이 상반되었을 때는 국제 골프 룰의 경기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.
제12조 (공중 질서)
모든 이용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질서와 신사적인 품위를 지켜야 한다.
- 경기 중에는 담배를 삼가며 불 조심에 항상 주의 하여야 한다.
- 느린 경기 운영으로 타인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.
- 경기 중 도박적인 내기를 해서는 안된다.
- 경기 중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경기 중 타구 및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상을 끼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복구, 수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.
제13조 (숙박시설 이용 및 사용)
- 숙박시설은 구입 회원권의 적용 객실을 우선으로 한다.
- 정원이 초과될 경우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사용 일수는 본 클럽이 정한 회원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. 단, 초과 사용의 경우 추가비용을지불하여야 한다.
- 외부 호텔 이용 시 별도의 요금을 회원이 지불한다.
제14조 (시설물의 책임)
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본 클럽의 시설물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 해야 한다.
제3장 경기 시 준수사항
제15조 (에티켓, 매너의 엄수)
- 본 클럽은 (호당가 골프 & 리조트라 칭한다) 회칙에 의하여 입장하는 모든 회원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모든 경기자는 골프장 내에서 신사적인 에티켓 및 매너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모든 입장객은 본 클럽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입장객의 경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모든 경기자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기를 해야 하며 안전 관리상의 일체의 책임은 경기자가 진다.
- 카트의 운행은 지정코스로만 운행한다 (페어웨이 질주 금지)
- 음식물은 라운딩 시 반입 할 수 없다.
제16조 (준비 스윙의 제한)
- 경기자는 제한된 장소 이외에는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- 경기자는 타 경기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하여서는 안된다.
제17조 (안전거리 확인의무)
- 경기자는 진행안내원 및 동반자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경기자 스스로 타구하여야 한다.
- 경기자는 동반한 타 경기자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인사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.
제18조 (인접 홀에서의 타구)
- 경기자는 인접 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타구 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 되었을 때 에는 그 홀의 경기자에 우선 양보하고 방해되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.
제19조 (대피의 의무)
- 경기 진행 중 특별한 이유로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 할 때에는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.
- 경기 진행 중 대피할 때에는 후속 팀에 사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.
- 낙뢰 경보가 있을 때에는 경기를 중단하고 부근 대피소로 피신하여야 한다.
제20조 (훼손 복구의 의무)
- 경기자는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에 발생 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복구 및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21조 (불 조심의 의무)
-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.
-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.
- 이용자는 화기에 주의하여 항상 불조심을 하여야 한다.
제22조 (안전 확인)
- 안전한 경기를 위해 진행 보조원 (캐디)과 같이 라운드해야 한다.
- 경기자는 전후방 상황을 확인하고 타구 하여야 하며 규칙에 어긋난 타구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경기자 자신이 진다.
제23조 (전동카 사용 및 책임)
- 전동카는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, 페어웨이 진입을 금하고 있음.
- 경기 진행 중 경기자가 운전하는 전동카로 인한 제반 안전 사고의 손해 배상 및 민사, 형사상의 문제는 경기자 자신이 진다.
제24조 (경기 중단)
-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.
제4장 휴대물품의 보관 관리
제25조 (귀중품 등의 별도 관리)
이용자는 경기 시 또는 락카실 및 목욕탕 이용 시 금전 또는 귀중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당 클럽은 그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26조 (락카의 열쇠 관리)
이용자는 락카룸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제27조 (골프채의 인수)
경기 시작 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한 후에는 분실, 훼손의 이유로 본 클럽에 책임을 물 을 수 없다.
제28조 (애완동물 및 음식물 반입 금지)
애완 동물 및 음식물을 당 클럽 내에 반입 할 수 없다.
제5장 회사의 의무와 면책
제29조 (친절 봉사)
본 클럽은 내장객에게 친절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한다.
제30조 (예약과 질서 유지)
본 클럽은 경기를 예약 군서에 의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31조 (천재 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)
천재 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 지지 아니한다.
제32조 (약관의 개시와 개정)
회사는 본 약관을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본 약관의 제정, 개정은 본 클럽의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법의 정함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.
제33조 (준용)
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골프의 일반 룰과 본 클럽에서 정한 제반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(부칙)
기타 사항은 클럽 규정에 준한다. 본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