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약 규정
숙박 및 항공 취소 위약 규정 PENALTY CLAUSE
항공 취소 시
- 항공예약 확정(OK)된 후 일정 변경이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 약 70,000 ~ 220,000원이 부과됩니다.
- 항공예약 확정(OK)된 후 영문이름 철자가 틀릴 경우 변경수수료 약 30,000원이 부과됩니다.
숙박 취소 시
(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고지(2014년 3월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)
구분 | 패널티 기간 | 패널티 % (배상) |
여행개시 20일 전까지 | 29일 ~ 20일 통보 시 | 여행 요금의 15% 배상 |
여행개시 10일 전까지 | 19일 ~ 10일 통보 시 | 여행 요금의 20% 배상 |
여행개시 8일 전까지 | 9일 ~ 8일 통보 시 | 여행 요금의 30% 배상 |
여행개시 1일 전까지 | 7일 ~ 1일 통보 시 | 여행 요금의 50% 배상 |
여행 당일 | 여행 당일 통보 시 | 여행 요금의 전액 |
리조트 입실 후 | 예약 일정 보다 조기 퇴실 시 | 환불불가 |
예외규정
1)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- 부고장, 사망진단서 등
2) 본인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 시 (진단서, 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보험회사 사고증명서)
골프매너 GOLF MANNER
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골퍼로서 적절치 못한 품행을 한 경우 아래의 위약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구분 | 내용 |
코스 내 흡연 | 1차 : 경고 조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