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약 규정

숙박 및 항공 취소 위약 규정 PENALTY CLAUSE


항공 취소 시

- 항공예약 확정(OK)된 후 일정 변경이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 약 70,000 ~ 220,000원이 부과됩니다.
- 항공예약 확정(OK)된 후 영문이름 철자가 틀릴 경우 변경수수료 약 30,000원이 부과됩니다.


숙박 취소 시

(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고지(2014년 3월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)


구분

패널티 기간

패널티 % (배상)

여행개시 20일 전까지

29일 ~ 20일 통보 시

여행 요금의 15% 배상

여행개시 10일 전까지

19일 ~ 10일 통보 시

여행 요금의 20% 배상

여행개시 8일 전까지

9일 ~ 8일 통보 시

여행 요금의 30% 배상

여행개시 1일 전까지

7일 ~ 1일 통보 시

여행 요금의 50% 배상

여행 당일

여행 당일 통보 시

여행 요금의 전액


리조트 입실 후

예약 일정 보다 조기 퇴실 시

환불불가 


예외규정

1) 직계존비속의 상을 당했을 경우 - 부고장, 사망진단서 등

2) 본인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 시 (진단서, 진료확인서, 입원확인서, 보험회사 사고증명서)


골프매너 GOLF MANNER

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골퍼로서 적절치 못한 품행을 한 경우 아래의 위약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

구분

내용

코스 내 흡연
고의적인 경기 지연 및 과도한 도박행위
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진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경기진행 요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차 : 경고 조치
2차 : 경고 조치
3차 : 퇴장 및 예약 불가조치